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식당 근무 중에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고, 식당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가 사용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