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직접 쓰고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직접 쓰고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 근로자가 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직접 쓰고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개인사유라고 기재한 점, 과거 타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사직서 제출 당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직속 상사에게 “그간 감사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사직서가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직접 쓰고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개인사유라고 기재한 점, 과거 타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사직서 제출 당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직속 상사에게 “그간 감사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사직서가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