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전보를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전보(직무 변경)는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직무 복귀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무 분리를 이유로 생활상 불이익이 큰 다른 부서로 전보를 명령했습니
다. 이러한 전보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육아휴직 예정으로 인해 직무 분리의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②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를 진행하면서 ③근로자와의 사전협의라는 신의칙(상호 신뢰와 성실성)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