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보직해제 및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제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직해제 및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