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아닌 상태로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사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두 차례 면담 실시 후 근로자는 면담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아닌 상태로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사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두 차례 면담 실시 후 근로자는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대화내용에 따르면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비진의로 서명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면담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이 사용자의 기망,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면담확인서의 사직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면담합의서의 사직 합의에 대해 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10. 14.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면서 사내메신저에서 임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4. 10. 14. 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