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징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의 일부 사유는 타당하나, 징계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정직(징계 처분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정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중 일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의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웠습니
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징계 수준)을 초과했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합니
다. 특히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징계 사유의 배경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위법한 개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