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공정 만료 시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공정 만료 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조명 배관 및 배선 공사’ 업무를, 김○성 팀은 '트레이(TRAY) 설치공사’, 이○준 팀은 '간선 배관 공사’, 신○훈 팀은 '케이블(CABLE) 포설공사’, 양○만 팀은 '콘센트 배관, 배선 공사’로 팀별 공정이 구분되어 있으며, 팀별 공정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 시기가 달랐던 점, 사용자가 2024. 11. 28. 공고문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공정 만료 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조명 배관 및 배선 공사’ 업무를, 김○성 팀은 '트레이(TRAY) 설치공사’, 이○준 팀은 '간선 배관 공사’, 신○훈 팀은 '케이블(CABLE) 포설공사’, 양○만 팀은 '콘센트 배관, 배선 공사’로 팀별 공정이 구분되어 있으며, 팀별 공정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 시기가 달랐던 점, 사용자가 2024. 11. 28. 공고문을 통해 '현장의 공정 완료로 인해 인원 감축이 된다.’고 안내한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이 공정 마무리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