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