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 점,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 점,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 점,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직무내용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변경된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기자로서 쌓은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서로 전보조치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현저히 발생한 것으로 보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에 따른 불이익이 큼에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