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5. 1. 17.로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4.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상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5. 1. 17.로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4.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12. 31.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은 근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법률상 추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5. 1. 17.로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4.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12. 31.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은 근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법률상 추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사회서비스포탈 PROD(희망이음)에 등록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