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은 봉제 의복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다음날 일감의 정도에 따라서 전날 미싱사들에게 출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미싱사들은 순번제로 수시로 휴무일이 지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4. 8. 23.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은 봉제 의복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다음날 일감의 정도에 따라서 전날 미싱사들에게 출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미싱사들은 순번제로 수시로 휴무일이 지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4. 8. 23.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말의 취지나 그 대화의 결론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인 2024. 8. 24.부터
판정 상세
사업장은 봉제 의복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다음날 일감의 정도에 따라서 전날 미싱사들에게 출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미싱사들은 순번제로 수시로 휴무일이 지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4. 8. 23.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말의 취지나 그 대화의 결론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인 2024. 8. 2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8.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24. 9. 25. 근로자에게 출근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