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 공사 완료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근로자의 임금은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근태 관리나
판정 상세
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근로자의 임금은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근태 관리나 제재하는 일은 없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도 월별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이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작업팀장이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상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