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
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
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