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24. 근로자에게 유선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