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