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