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추어 비조합원들에게 2024. 1. 12.과 2024. 3. 26.에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여 열린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개월에 1시간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고 있는 점, 직원에 대한 업무교육 실시 여부 및 그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래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사용자 소속 대다수 콜센터 상담원이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이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업무에 남게 되는 비조합원들의 근무환경, 업무강도 등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도 불가피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사용자가 해당 조치를 할 당시에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의무화된 열린강의 교육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해당 조치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업무평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비조합원에 유급교육시간 부여 조치를 원인으로 조합원 탈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 시 비조합원에게 유급교육시간(1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