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구제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하고 원직복직신청은 기각하였음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전 예고도 없이 근로자(1명)와 사용자 측 3명이 모여 면담이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사의 요청에 따른 면담이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대근 거절 및 CCTV 룸 근무 태만과 관련하여 추궁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결국 근로자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압박한 것은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과정과 다른 점, ④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를 수용하거나 그만두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보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보지를 제안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퇴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퇴직원에 서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 표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절차 위반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을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