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2.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정직2월 처분은 시효 기간 도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징계 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정직2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업소장에게 내근을 승인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더라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승인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불성실 근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승인 하에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회의 종료 이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징계 대상이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2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직위해제 및 정직2월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해제 및 정직2월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