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양정도 과도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편의점 점주의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등 해고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편의점 점주의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등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