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이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신청인의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신청인의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에 징계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해고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으나 사용자는 우편 발송과 함께 전자문서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해고당한 사실과 그 사유를 인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