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만 징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만 징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표출되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사실도 전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만 징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표출되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사실도 전혀 현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