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 변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빵값 변상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 변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빵값 변상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 변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고, 절도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17. 이대근 대표에게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고 해고의 부당함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사직서 또는 합의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29,240원(금삼백오십이만구천이백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 변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고, 절도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17. 이대근 대표에게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고 해고의 부당함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사직서 또는 합의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29,240원(금삼백오십이만구천이백사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