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 간 불화의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 조치하였고, 그 외 특정 근로자를 전보 조치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 간 불화의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 조치하였고, 그 외 특정 근로자를 전보 조치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업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 간 불화의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 조치하였고, 그 외 특정 근로자를 전보 조치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