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
라. 방 빼라.”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경위 관련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통상 해고일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뒤라고 판단하여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
라. 방 빼라.”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경위 관련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통상 해고일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뒤라고 판단하여 2024. 9. 30. 자 해고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
라. 방 빼라.”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경위 관련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통상 해고일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뒤라고 판단하여 2024. 9. 30. 자 해고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