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자의 2025년 프로젝트 수주계획이 저조한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세종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의 충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자의 2025년 프로젝트 수주계획이 저조한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세종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했던 시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에 대해 사용자가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고, 서울에서 근무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거주 이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낄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4. 11. 13.경 근로자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전보가 예상됨을 알려 주었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