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24. 3. 8.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