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9.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8.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8. 11.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9.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8.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8. 11.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9. 2. 근로계약기간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9.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8.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8. 11.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9.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