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조치나 해고통보가 명확하게 없고, 근로자가 박OO 경비반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