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내규 상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기준 미만의 누적점수를 이유로 한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속 상사와 언쟁하며 다가가는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로 회사 기물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폭언‧폭행에 해당하는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