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신청기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10. 21.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하는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10. 21.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하는 행위들이 있었던 날(2024. 2. 26. 및 6. 7.)부터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