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08
중앙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 지정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휴일을 지정한 날이 아닌 노동조합이 임의로 지정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2) 사용자의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 지정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