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의자 등이 끌리는 소리와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판정 요지
회사 내 욕설,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의자 등이 끌리는 소리와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씨발”이라 욕설하고 피해 직원의 신체에 접촉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의자 등이 끌리는 소리와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씨발”이라 욕설하고 피해 직원의 신체에 접촉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이나, 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해 직원이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임사건 당시 피해 직원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내부에서 욕설이나 폭행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규율 문란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비위행위 전후의 경위,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피해 직원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