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상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모자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모회사와 자회사들은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직원이나 임원들이 번갈아가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자회사들 사이에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등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모회사와 자회사들은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인사, 회계 등이 통합돼 있어 각 회사가 독자성,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업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권고사직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및 사직서 등의 부존재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임
마.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