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핵심 쟁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9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의 조합원 수는 251.5명으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판정 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9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의 조합원 수는 251.5명으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3명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이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2025년 1월 신규 가입자와 장기 휴직자를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2025년 1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일 이후 최초 급여일이 2025. 2. 15.이어서 같은 날 체크오프를 통해 조합비가 납부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장기 휴직자는 육아휴직 중인 자로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1로부터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