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는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유효한 해고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의 중간 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