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을 받아들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을 받아들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