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적은 퇴직금 계산 자료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적은 퇴직금 계산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적은 퇴직금 계산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해 준 재직증명서 또한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일 뿐 이를 퇴직에 따른 합의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사직서 또는 합의서 등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185,100원(금칠백일십팔만오천일백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