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업주는 매일의 물량과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품 업무별 배치 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내 성별에 근거하여 인력 배치를 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보다 더 많이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여성직원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주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업주는 매일의 물량과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품 업무별 배치 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내 성별에 근거하여 인력 배치를 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보다 더 많이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여성직원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담당 관리자가 친소관계를 이유로 비합리적인 업무배치를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업주는 심문회의에서 '상온 냉장, 냉동 검품 업무별 업무상 장단점이 있어 냉동 검품 업무를 특별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냉동 검품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는 점, ⑤ 모든 검품 업무는 대부분 동일한 공간인 '전실’에서 수행되고, 영하 8도의 냉동실에서의 작업은 1일 약 45분 정도에 불과하며, 검품 업무별 담당 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한 점, ⑥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배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오로지 남녀 성별을 근거로 검품 업무의 인력 배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것이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