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점,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행한 해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점,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행한 해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점,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행한 해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점,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행한 해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