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목격한 사람도 없어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목격한 사람도 없어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이후 지배인과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출근을 종용하는 사용자의 문자에도 응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목격한 사람도 없어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이후 지배인과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출근을 종용하는 사용자의 문자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평소 청소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