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했던 점, 전보 전 근무지의 쇄신이 필요했던 점, 전보 후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했던 점, 전보 전 근무지의 쇄신이 필요했던 점, 전보 후 근무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이 존재한 점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인해 늘어난 출퇴근 거리(약 15km)와 소요 시간(약 10분), 비용(약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했던 점, 전보 전 근무지의 쇄신이 필요했던 점, 전보 후 근무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이 존재한 점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인해 늘어난 출퇴근 거리(약 15km)와 소요 시간(약 10분), 비용(약 금2,000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판단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당직 수당의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보 전후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전 협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