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신차 2258호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기에, 2258호 배차 행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신차 2258호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기에, 2258호 배차 행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조직 확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신차 2258호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기에, 2258호 배차 행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조직 확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