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동일업무로 4개월간 근무하여, 계약 시 근로조건과 배치 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동일업무로 4개월간 근무하여, 계약 시 근로조건과 배치 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후 사용자의 보직변경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고 퇴직하였으나, 이 인사권행사에 대한 효력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며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