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등으로 징계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사용자는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중징계 처분(해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센터 홈페이지 타인명의 사용’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고 ② 사용자는 2023년 근무성적 평가시 정규직과 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평정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성과급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할 수 없어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등으로 징계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사용자는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중징계 처분(해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