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조퇴, 무단결근 각 1회의 사실이 있으나, 복무 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계약서에는 '1주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해고사유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ㆍ2차에 걸쳐 해지통보서를 교부하고, 상실일을 2024. 7. 2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신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려하여 근로자는 무단조퇴, 무단결근을 각 1회 하였고, 사용자의 병조퇴 반려 이후 근로자는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대체교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복무상 위반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채용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1주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자’에 대해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부당하
다. ④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룰 교부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조퇴, 무단결근 각 1회의 사실이 있으나, 복무 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계약서에는 '1주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