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 이후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종 차고지는 비정기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일정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영종 차고지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지 변경의 필요성이 갑자기 증가할 정도의 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에게 전보에 관하여 미리 알려 준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이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