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이 미국 원청사와의 합작회사 무산 및 기술 계약 연장 실패로 더 이상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되었고, 발전기 운영 관련 용역 업무마저 고객사와의 계약이 2025년 중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매출감소 및 영업적자로 경영난에 이른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2025년말까지 법인을 청산할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압박 속에서 휴업을 통해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휴업수당의 지급 부담을 경감’한다는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근로자대표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동의를 받았을 뿐 개별 근로자들과 성실한 노사협의나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의 재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는 점,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으로 절감되는 금액인 9억 원은 청산 과정에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