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다.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3. 선고 2012누34756 판결 등 참조). ② ⓐ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9. 6.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3. 선고 2012누34756 판결 등 참조). ② ⓐ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9. 6.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희망일자(2024. 9. 13.), 퇴직사유(수습종료_계약해지)를 자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 법률가로서 판단능력,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것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사직원의 기재 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또한 사직원 제출한 날 인수인계서, 금품청산 기간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한 직속 상관인 부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드려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