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